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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명의 자종차 오너보험 친정아버지가운전시보험혜택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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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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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명의 자종차 오너보험 친정아버지가운전시보험혜택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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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딸명의 자종차 오너보험 친정아버지가운전시보험혜택가능여부 - 별도로 '오너보험'이란건 없고, 차주만 운전하게 보험가입해 둔걸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특약'이라 합니다.  이렇게 가입해 두신게 아니라면 상관 없지만 이렇게 따님만 운전하게 가입해 두신 차량 운전하시다 사고나면 종합보험 처리 불가능합니다.          출처[직접 작성]            2014.08.0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자님과 가족분들의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 답변드리면, 1. 해당 자동차보험에서차주인 따님을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2. 운전자한정특약에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하는 친정아버님(아버님)이 포함되도록 설정하고,최저연령한정특약범위내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해당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할 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보험은 해당 자동차의 소유주가 가입해야 하므로,이를 오너보험이라고 칭할 수는 있지만, 문의하신 오너보험이 운전자한정특약에 피보험자 1인한정으로 가입한 경우라면,차주인 따님외 다른 분이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종합보험으로 보상하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질문자님과 가족분들의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끝          출처직접작성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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