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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종차 보험 할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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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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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보험 재가입 해야하는데 할증에 대해 물어봅니다.

4월달에 사고나 났습니다.

차는 코란도 였구요 자손사고였습니다. 보험가입은 LG 입니다.

커브길에서 차가 돌려군요ㅡ.ㅡ  조수석에 사람있었구요 크게는 안다쳐서

보험처리 안하고 무보험으로 치료는 끝냈습니다.

사고차 수리비용이 7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 이네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납니다.

차명의는 제이름으로 되어있지않고 제동생으로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험가입자도 마찬가지겠죠

이번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어느정도나 할증이 되나요.

동생이름으로 할증이 되는건가요 ??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라고 하여 봉고차를 한대 사려고 합니다.

보험을 가입하려 하는데

그전사고와는 무방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만약 동생명의로 자차만 처리한 경우에는

현재 보험요율에서 약 30%할증이 될것이고

할증되면 3년간 동결후 할인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동생은 다른 승용이나 1톤미만 화물,10인승이하 승합차를 사면

사고점수도 같이 적용되어 역시 다른차도 적용을 받지만

<12인승등 기타 차종은 제외>


형인 질문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보험료할증은 운전자 기준이 아니라 기명피보험자기준으로 적용이 되지요                    200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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