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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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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차사고가 나서 문의드립니다
상대방과실9 저는 1입니다
양쪽다 대인접수 한상태이고 상대방은 3명이 대인접수했고 저희쪽은 2명이 대인접수 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쪽 보험료할증이 얼마나 붙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치료비에 따라 할증금액도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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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번에 차사고가 나서 문의드립니다
상대방과실9(0%) 저는 1 (0%)입니다
양쪽다 대인접수 한상태이고 상대방은 3명이 대인접수했고 저희쪽은 2명이 대인접수 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쪽 보험료할증이 얼마나 붙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치료비에 따라 할증금액도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 및 내 차량에 탄 사람의 '부상정도'(1~14급의 부상급수가 있음)를 알아야 됩니다.
 과실과도 무관하고,
 치료비 발생정도, 입원/통원의 치료방법의 차이에 따른 할증의 차이는 없습니다. 
 부상급수를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기본 15~20%정도는 할증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출처[직접 작성]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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