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등록세,취득세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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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8회본문
며칠후에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99년식 카렌스 400만원에 구입할겁니다.등록세, 취득세 계산방법 알려주세요.적절한 시세인지 궁금하네요. 또, 오늘(12/28) 차를 보고 괜찮으면 계약을 하고  2~3일후 차량을인도받을 것 같습니다. 시가표준 때문에 등록은 내년에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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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안녕하세요? 중고차 안전거래도우미 카멤버스의 차멩이입니다^^ 99년식 카렌스의 경우 400만원이면 차량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겠으나 다소 비싼가격입니다.. 현재 이정도차량은 200만원후반대에서 300만원초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차는 일물일가로 매겨지기때문에 시장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은 2000년식이전은 신차차량가격의 10%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올해에 등록하시나 내년에등록하시나 가격차는 없습니다. 차량과표기준가에 등록세는 5%, 취득세 2%, 공채 매입등으로 1.2%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10만원내외에서 이전비용은 마무리 될것으로 보이며, 대행시 약간의 수수료(2~3만원)가 발생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차량구입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