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가입후 1번째 대물사고인데 할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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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55회본문
자동차보험 가입한지 3년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첫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 자동차 고쳐주는 대물만 접수된 상태이며 
제 물적 할증 한도는 150 입니다.
상대방차와 제차 모두 수리하여 150이 초과가 되지 않았는데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고 합니다.
왜 할증이 되는지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대인 접수도 하지 않았고 단지 대물건만 보험처리를 하여 물적할증한도를 넘지 않았는데
왜 할증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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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물적할증이라는 것은..자동차 보험 할증, 할인을 이루는 한가지 요소에 불과합니다.
그 이외에도 추가특별할증요율, 경력요율, 벌금등 특성요율,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단지 물적할증요율 할증이 안된것이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현직보험설계사가족전담보험설계사 # 자동차보험할증 2017.11.2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아는데로 적어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후 1번째 대물사고인데 할증이 되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자동차보험 외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자동차로 인해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났고 가해자 입장이 되었을 때 세가지 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 가해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데 사고가 다행히 경미한 수준이라면 민사적 책임만 발생합니다. 즉 치료비와 그에 따른 위자료, 상대차량 또는 재물 피해를 보상하면 되는데 이를 대신 보장하는 보험이 자동차보험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었거나 사고의 내용상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벌이 부과된다면 이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이 필요합니다.
초보운전자들의 경우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자체가 무섭기 때문에 자신이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확히 말하면 운전자보험의 취지와는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고 할 수 없지만 핵심 운전자보험 특약 외에 상해에 관련된 담보를 추가하면 가능합니다. 교통상해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면 미리 정한 가입금액을 받는 교통사고부상치료비나 교통사고상해사망, 후유장해, 입원일당, 골절진단, 골절수술 담보와 상해의료실비보험 특약도 있습니다. 단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받기 때문에 상해의료실비특약을 추가하여도 중복으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자동차 보험은 가능하면 여러군데서 상담/비교견적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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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할증 한도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보험료는 보험개발원 전산조회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필수로 와야만 정확한 보험료를 알 수 있습니다.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요 자동차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할 때 ▲보험가입 경력 ▲교통법규 위반 경력 ▲가입자 연령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보험가입시 계약자가 선택) ▲과거 사고발생 이력 등 다양한 요인을 요율화해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 보험료 얼마나 나올까요 ?
실제 보험료를 산출한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요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은 연간 환산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는 특약이라는게 있습니다!
201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