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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할증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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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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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 제 과실로 주차된 차량을 긁는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측 공업소에서 100만원 가량 비용을 얘기해서, 보험처리 접수를 했습니다
2년전에 사고 1건(55만원가량) 있었고, 할증기준금액 200만원입니다

질문 1 : 200만원 미만이면 할증은 없고, 유예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2년전 사고 건수가 있어서, 총 2건으로 할증이 되는걸까요?
질문2 : 어차피 사고 건수 추가된거, 70만원 상당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2년전 사고와 합산되어 할인등급 하락이 되진 않습니다.1년이내 0.5점 미만 사고건 2회일 경우 보험처리금액 상관없이 할인등급이 하락 됩니다.
상대방 대물배상 금액 + 자차처리 금액이 할증한도내 이며자차만 개인처리하기에도 큰 금액이니 그냥 보험처리 하시는것이 맘 편하실것 같습니다.                    11시간 전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하면각 사고마다 사고 할증점수를 부여한 다음
보험계약 갱신시 마다할인할증 평가 대상기간(3년 3개월 전부터 직전 3개월 전까지) 동안의사고 할증점수를 모두 합해그 점수에 1점당 할증율을 곱한 비율을 할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할증점수는물적피해(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보상금을 합한것)가할증기준금액(200만원 등) 이상인 경우 1점, 미만인 경우 0.5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다음 계약 갱신시0.5점의 사고가 2건이라면사고 할증점수는 1점이 되어1점 비율의 보험료가 인상적용됩니다.
한편 금번 보험사고 보상금이 대물과 자차를 다 처리하더라도물적피해 할증기준 금액인 2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자차를 추가하여 보험처리해도 할증율에는 영향이 없으며,대물과 자차 보험처리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 될 경우199만원만 보험처리 하고그 초과금액은 질문자님 자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일부 손해만 보험처리하는 것도 피보험자의 권리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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