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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해보험 보상금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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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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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2년 1월 3일 와이프가 퇴근 중 동물체를 피하다 옆에 논두렁에 빠져6일 수술을 하고 요추 11,12 번 나사 고정하여장애 (척추)6급을 받았습니다.4월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물리치료 및 침 치료를 받고 치료기간만 3개월,.현재 9월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맥드라이드에 15% 장애 써주셨고,그리고 자동차상해보험도 들어가 있어서, 합의금을 물어봤더니한도가 1억원이며, 8~9천정도 된다고 합니다.맞는 금액인지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자상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정도, 입원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도금액은 본인이 자동차보험가입시 정하는 것으로 보통 1억, 2억한도등에 따라 가입하게 되며 확인은 가입증서(보험증권)에 나와있으며 1억이라고 한것으로 볼때 1억 상품에 가입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위 경우 장해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알수없으나 15%면 일반 장해평가에 비해 낮게 나온것입니다(이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장해평가를 통해 소득 및 입원일수, 나이 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되며 한도금액이 있을때에는 한도금액까지만 지급하게 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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