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일명 자차보험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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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5회본문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만약에 차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6:4 면...상대방차는 제보험 대물로 보상해주고... 제차는 상대방 보험 대물로 보상해줄텐데..자차가 없으면...제 과실이 4가 있으니깐... 4만큼의 제 차량 수리비는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자차가 있으면 제 과실부분 4에 대한 수리비도 자차가 해결해주나요?
그런게 자차 보상인가요?
- 이전글자동차 자차 보험 관련 질문 현재 자차가 없는 상태이고 연초에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휴가 다녀오다 고속도로에서 돌에 맞아 앞유리에 금이 갔는데 담달 만기인 자동차 보험을 갱신 할 때 자차 넣고 모두 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8.11.28
- 다음글대물 및 자차처리, 대인 보험처리에따른 보험료 할증 문의드립니다.(본인 과실 100) 대물 및 자차 합해서 200은 안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인은 단순타박상 및 염좌로 14등급정도 예상합니다. 대물0.5점 대인1점 가량 점수가 오를듯 싶은데요.. 내년도 보험이 얼마나 할증이될까요? 그동안 자차,대물,대인처리한적 한번도 없습니다. 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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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H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매우 귀중한 무형의 지적재산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답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질문자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원하는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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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질문자의 과실비율이 40%이고, 단지 차량만이 파손되었다면질문자는 상대방차의 차량수리비와 렌트비 등 대물손해 중 40% 상당액을 배상하되, 본인의 대물손해 중 60%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차량수리비와 렌트비 중 40% 상당액을 자비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질문자가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렌트비를 제외한 차량수리비 중 40% 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보험 처리시 보험가입시 약정한 자기부담금(통상 20만원)을 별도로 보험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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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어떤 법적관계나 법적책임이 없음을 표합니다.**)
**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답변이므로 구체적. 개별적 상담을 원할 경우 아래 "네임카드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와 직접상담으로 가.피해자의 구분없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출처직접서술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