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득세 계산시에 내용연수에 따라 잔가율을 계산하는데 1년, 2년.... 여기서 연수 계산이 생산일자 기준으로 만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63회본문
여기서 연수 계산이 생산일자 기준으로 만 1년, 2년등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생산일자와 관계없이 해가 바뀌어 연식만 변경되면 각 연수 잔가율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전글취득세 등 총 7백만원 현 금 으로 계산했는데 우편으로 자동차등록증만 받았는데 영수증 없어도 되나여? 18.11.28
- 다음글자동차취득세계산좀도와주세요ㅜㅜ 18.11.28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중고차 취득세 계산시에 내용연수에 따라 잔가율을 계산하는데 1년, 2년.... 여기서연수 계산이 생산일자 기준으로 만 1년, 2년등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생산일자와 관계없이 해가 바뀌어 연식만 변경되면 각 연수 잔가율로 계산하는지" [질문내용 중 복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은 차량의 종류,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잔가율)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경과연수"는 최초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한 현재 사용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시점에서 차량의 사용연수를 말하는 것입니다(출처: 인천광역시 게시, 2018년도 차량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incheon.go.kr/posts/incheon-news/11309?rnum=5&curPage=1 2. 즉, 2018년에 제작한 차량은 경과연수 1년 미만을 적용하고, 2017년에 제작한 차량은 1년, 2016년에 제작한 차량은 2년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생산일자를 기준, 만으로 날짜를 계산하여 경과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예를 들어 2013년 3월에 제작된 중고 차량을 2018년 12월 31일 이내에 취득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경과연수 5년에 따른 잔가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019년 1월에 취득하는 경우라면 경과연수 6년에 따른 잔가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더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댓글에 올려주시고,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1.1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잔가율 계산은 위탁 차량 또는 개인차량 구입할때나 해당 사항 있는거고
요즘에 상사에서 구입할 경우 실거래 가격으로 구매해야해서 잔가율계산
구지 필요없고, 차량번호 가지고 등록사업소에 최저과표 물어보고
거기에 0.07 곱하면 그게 해당 차량 취등록세입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