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준이 18세 미만 자녀 3명이상인걸로 알고있는데요~ 금년 4월 20 일부로 큰아들이 만18 세가 되었다면 취득세 감면을 못받는건가요? 아님 이번달 까지 유예를 해주는지 궁금해서 지식in에 여쭤봅니다.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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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준이 18세 미만 자녀 3명이상인걸로 알고있는데요~ 금년 4월 20 일부로 큰아들이 만18 세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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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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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준이 18세 미만 자녀 3명이상인걸로 알고있는데요~ 금년 4월 20 일부로 큰아들이 만18 세가 되었다면 취득세 감면을 못받는건가요?
아님 이번달 까지 유예를 해주는지 궁금해서 지식in에 여쭤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것(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참조)이며, 신차를 유상취득하는 경우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이 최초의 취득일이 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참조).취득세 감면 여부 역시 취득일의 현재 관f련 법령과 사실상 현황에 따른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로판단하는 것입니다.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배기량 250시시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 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산출한 취득세에서140만원을 감면해 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 본문 및 각 호 참조).2. 지방세기본법 제23조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기간의 계산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의 계산에 있어 민법 제158조는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생 초일을 산입하여 만 18세가 된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으로 명시하고 있는 다자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또한 만 18세가 되는 달의 말일까지 감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쉬움이 남겠습니다만,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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