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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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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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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동차 상속을 진행 해야합니다.연식이 2014년이며 봉고3, 4륜구동입니다
가격은 14,401,818원입니다.  상속세 및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일단 화물차량의 자동차 취득세 계산은 틀려집니다. 예를들어 승용차는 과세표준액 X 7%, 화물차는 과세표준액 X 3%율이 적용됩니다. 2014년식에 차량가격 14,401,818원이면... 1년미만 잔가율 0.768% 적용하여... 예상 과세표준액은 11,060,596원이 됩니다. 즉, 예상 취득세는 331,817원이 됩니다. 여기에 공채,증지 수수료등을 더하면 350,000~360,000원정도 예상되네요.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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