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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취득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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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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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분이 차종은 2014년도9월에 구매했는데
2015년도 모델 산타페 DM이구요
2016년에 9월에 저에게 중고차로넘기기로하셨어요.
등록세취득세 세금전부다하셔서 신차가격이3천6백에
구매하셨는데 제명의로차를이전하고가져오면
자동차이전비랑취득세가얼마가나올까요?
중고로차넘기실때그냥주신다하셨는데 문제가되나요?
매매할때금액을어떻게적어야하는지도ㅜ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 취득세 계산은 자동차의 출고금액을 알아야 정확합니다.우선 가족분이 보유하고 계신 싼타페 자동차등록증 오른쪽 아래에 자동차 출고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확인해서 제가 답변드린 것 처럼 해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2016년도에 2014년에 등록된 싼타폐를 명의이전 할 경우의 "과세표준가격" 구하는 방법1. 2016년도에도 과세표준율이 2015년과 같다면 싼타페의 과세표준율은 0.577 입니다.2. 예를 들어 차량등록증 상 차량출고가격이 2650만원 이라면3. 2650만원 X 0.577 = 15,290,500원4. 이 3의 금액이 과세표준금액입니다..........아주 중요
=> 등록비용 구하는 방법1. 취득세는 7%이므로 위의 과세표준금액 15,290,500원 X 7% = 1,070,335원2. 채권구입은 과세표준금액의 6%이고, 바로 할인을 하게되면 할인율은 대략 10% 정도이므로   15,290,500원 X 6%X 10%= 91,743원3. 인지.증지대 ....4,000원4. 위 1과2와3을 더하면 등록비용입니다.
=> 중고로차넘기실때그냥주신다하셨는데 문제가되나요? 매매할때금액을어떻게적어야하는지도ㅜ그냥 주신다면 받아야지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그러나 명의이전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에는 가격을 써야 합니다.매매금액은 위에서 계산된 과세표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써야 합니다.이유는 많은 금액을 쓰면 많은 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되고, 낮은금액을 쓰면 과세표준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질문자님도 실제 차량등록증 보시고, 저처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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