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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계산 좀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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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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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다음달쯤 새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중가격보다 싼 값에(아는 사람 통해서) 구입한다고 할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정말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사려고 하는 차의 시장가격은 5천8백만원 정도. 그러나 제가 3천 5백만원 정도에 그 차를 실구입한다고 했을때, 등록세,취득세,기타 채권가격등은 얼마인가요?

 시장가격(5천8백)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나요? 아니면 실구입가격(3천5백)으로 계산하나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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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 등록세와 취득세, 공채매입 가격은 자동차 과세 표준액에 따릅니다.

1. 신차(새차)

이는 자동차 회사에서 세금계산서와 양도증명서(제작증)가 동시에 발급됨으로
그 금액에 따릅니다.

즉, 신차가격 ÷ 1.1 = 등록세는 5%, 취득세는 2% 이며.

공채매입가격은 배기량과 지역에 따라 차등매입이 되고 매입한 공채를 되판다면
주식시세에 따른 공채 매입율이 매일 달라 집니다.

새차는 자동차 회사에서 발급하는 최종 세금계산서 총액에서 부가세를 공제한
( 나누기 1.1 ) 금액이 과세 표준액이 됩니다.


2. 중고차

이는 자동차 마다 지역마다 과세표준액이 따로이 산출되고, 그 산출금액에 따라
등록, 취득세가 달라 집니다.
물론 공채매입역시 달라 집니다.


중고차는 미리 정해논 과세표준액에 따릅니다.


※  결론  ※

정확한 등록세와 취득세, 공채 매입액을 알려면 먼저 차종을 알아야 하고,

1. 등록세 : 면제, 3%, 4.32% , 5% 등으로 나눠 집니다.
2. 취득세 : 경차는 면제이며, 나머지는 차종불구하고 2% 입니다.
3. 공채가 : 이 역시 지역마다, 차종마다, 배기량마다 다릅니다.          출처me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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