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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할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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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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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중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차량파손은 심하지 않아서 자차보험은 사용안하고 고칠예정입니다

운전자인제가 경추통증이 좀 느껴져서 자동차상해로
한방병원 입원해서 치료받으려고 합니다

동승자인 제 친형은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지내면 나을정도의 통증이 있는데

자동차상해는 가족인경우에는 상해등급이나 치료금액 부상인원 상관없이 할증점수 1점으로 들어서

어차피 제가 입원치료하기때문에 저희형도 통원이나 입원으로 접수를 하면 향후치료비나 위자료등등 이런것 받을수 있고 똑같이 보험료 할증 점수는 1점 아닌가요?

보험계약자는 제명의이고 차량소유자? 주피보험자라고 하나요? 그건 아버지명의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단독사고의 경우차주와 운전자는 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차주와 운전자 이외의 가족에 대해서는(소유자의 자녀이자 운전자의 형의 부상에 대해서는)대인배상1과 대인배상1의 초과손해에 대해 자동차상해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부상 손해의 보상에 대해서는 사고할증 점수가 1점이나형의 부상손해를 보험처리할 경우에는대인배상 사고의 할증점수(상해급수별 1~4점)이 추가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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