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 휴업손해 보상 본인의 과실 85%로 자동차 사고 후 가입한 자동차상해로 입원(18일)과 통원(42회) 치료를 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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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77회본문
본인의 과실 85%로 자동차 사고 후 가입한 자동차상해로 입원(18일)과 통원(42회) 치료를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상에 대해 안내 받기를
1. 통원 일수 42회의 교통비(회당 8,000원),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급여를 모두 받았다면 약관상 원래는 모두 공제를 하는게 옳으나 고객(피보험자)과의 관계를 고려해 입원 일당 소정의 휴업손해 보상 약 66,000원(✖️18)’을 해준답니다.
Q. 66,000원은 도시일용임금 기준인 것 같은데, 저는 입원일 동안 급여를 모두 받았고 단 연차 휴가를 썼습니다.
급여 지급과 관계없이 급여 기준 80%의 휴업손해 보상이 맞는건지, 보험사에서 안내해준게 맞는건가요?
2.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로 받는 금액 중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없는가’의 문의에는 보험사 간의 과실 상계 금액 지불이니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없다.
Q. 구상권 청구로 보험사끼리 받는 금액은 정말 피보험자와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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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매우 귀중한 무형의 지적재산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답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질문자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원하는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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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자동차상해의 보상요건은 본인의 과실비율과는 관계 없이 당해 사고로 인한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되, 다만,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입원치료를 받는 중 휴업함으로써 발생하는 휴업손해의 경우 실제 수입감소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상된다고 할 것이어서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월급여액이 감소되지 않은 경우 휴업손해의 보상이 되지 않으나 다만, 년월차 우선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년월차수당에 대해서는 그 수당의 85% 상당액을 일수산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쌍방의 과실비율 상당액만큼 보험종목별(대물. 대인배상)보험사간 구상하게 될 것이니 당해 손해액의 일부를 질문자가 자비로 납부하여야 하는 등 보험가입자인 질문자와 직접적으로 관계는 발생하지 않으나차후 보험계약 갱신시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어떤 법적관계나 법적책임이 없음을 표합니다.**)
**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답변이므로 구체적. 개별적 상담을 원할 경우 위 답변글  머리의 "답변자의 네임카드 우측 화살표"를 클릭하여, 확인된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와 직접상담으로 가.피해자의 구분없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출처직접서술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