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중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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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40회본문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사고시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대방 사고차량에게 보상해 주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제가 자동차상해를 선택해서 보험을 가입했고
100% 상대방 과실인 사고로 인해 저와 동승자가 병원에 입원한다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휴업수당 등의 보상을 받고 합의한다 하더라도
저희 보험사에서도 이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보험금 수령 후, 보험 재가입시 보험요율이 올라가는 등의 불이익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상품 관련 낚시글은 신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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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이중보상은 불가능합니다.다만 쌍방과실 사고시 상대방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보험금이 실손해액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자동차상해는 과실이 있어도 내보험으로선처리 하는 경우 무과실로 처리 하여 약관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합니다. 
보험은 사고로 접수후에 보상을 받으면차후 보험재가입시에 보험료가 증액됩니다. 2018.10.3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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