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동차상해보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59회본문
손해사정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이버 지식iN 전문가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손해사정사 김세권입니다.
먼저 사고로 다치신 데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단독사고의 경우 자손보다 보장을 강화한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가입금액을 5,000만원 한도로 가입하였다면 이 한도액 내에서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보상합니다.
보상금은 다치신 분의 소득과 장해를 확정하여 보상합니다. 자동차상해 즉, 자상은 과실을 묻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골절이 있으신 경우에는 후유증이 잔존하리라 판단되며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장해를 판정하여 그 결과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동승하신 분들이 가족이어도 책임보험 처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상과 중복해서 보상하지는 않지만 잘 몰라 제대로 보상 못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조속히 건강을 다시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2018.01.0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 상해의 경우도 대인 배상 기준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운전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경우 자동차 상해로 처리되며 형제자매의 경우 대인 배상으로 처리 됩니다.
부상이 심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손해사정수수료는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5%정도 하니 참고하시어 결정하시면 될듯 합니다.
 - 개별 상담 필요하시면 카페로 문의 주세요 - 2018.01.0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보험분쟁 해결전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사고의 경우에도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 가능합니다.
합의금 산출은 소득, 부상정도(장해잔존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손해사정사 등 보상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좌측 하단 (모바일 : 상단 이름 옆 화살표) 네임카드를 클릭하신 후 홈페이지에서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유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빠른 쾌유 및 원만한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2018.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