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단독사고 자동차상해로 입원 치료시 향후치료비 적용이 되는겁니까? 안되는겁니까? 검색해봐도 반반인거 같은데 약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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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63회본문
향후치료비 적용이 되는겁니까?
안되는겁니까?
검색해봐도 반반인거 같은데 약관상 아님
통례적으로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 상해 합의시 향후치료비의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부분은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처에 대한 성형비나 계속적인 약복용이 필요한 경우등 향후치료비추정서가 발급 가능한 부분은 지급해줍니다.
그러나 2~3주 염좌, 타박상 등에서 조기 합의시 치료비의 일부를 미리 주는 형식으로 향후치료비가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상해에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개별 상담 필요하시면 카페로 문의 주세요 -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6.2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험사 기준 안되는것이 원칙이며,
간혹 합의시에 인정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