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자차보험) 이용중 사고로인한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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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40회본문
바로 렌트카 회사쪽에도 통보를 하엿고 사건경위도 설명후 사진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반납이 사고다음날이라 반납처리하시면서 얘기하자고 직원과 통화를했습니다 (트럭기사님과는 원만하게 합의를봤습니다)
그런데 보험처리는 해주는데 고의적사고 라며 전체수리비120만원(예상)중 절반을 지불하라는겁니다제 렌트카 상품은 완전자차포함(면책료+휴차료)구요
제가 사고를 낸건 맞지만 보험처리는 해준다면서 수리부분(비용)이 많아서 절반을 부담하라는데제가 일부러 사고를 낸것도아니고 이럴때를 대비해서 들은 보험인데 좀 억울하네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렌트카 직원이 사고부위를 보고 고의적사고라며 금액을 요구하는데 지불하는게 맞나요?
2.완전자차보험 고의적사고 기준을 해당직원이 파손부위만 보고 결정할수 있는건가요?
3.동종업계중에서 큰 렌트회사들은 전부 자차처리해준다던데 여기는 규모가 작아서 상술부리는건가요?
답변 자세히좀 부탁드릴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말도 안되는 상황이네요.
완전자차보험 가입시 면책금 + 휴차보상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의 사고라고 입증할 방법도 없을뿐더러 질문자님이
여행중에 트럭을 억지로 박아서 여행 스케줄에 피해를 줄 필요가 있을까요?
제주도 어떤 업체든간에 완전자차는 한도이내까지는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딱 나올텐데 아쉽긴 하네요.
2018.06.2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질문자님 안녕하십니까?1번,2번은 렌트카회사 직원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귀하가 직접 렌트카 회사에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상의 완전자차라면 본인부담금 이외에는 부과가 안되는 것이 정당한데 실제로 보험회사에 100프로 자차보험이 안들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해결이 안된다면 계약서상 약관이나 단서규정을 잘 살펴 보시고 만약 그런 문구가 없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관청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약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