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 상해로 사망1억 부상 2천 가입되었는데 가해자쪽 차량에 탑승한사람이 목골절 진단받고 5천만원 합의금을 받았다면 가해자 차주에게 어떤영향이 오는지요?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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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 상해로 사망1억 부상 2천 가입되었는데 가해자쪽 차량에 탑승한사람이 목골절 진단받고 5천만원 합의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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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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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 상해로 사망1억 부상 2천 가입되었는데 가해자쪽 차량에 탑승한사람이 목골절 진단받고 5천만원 합의금을 받았다면 가해자 차주에게 어떤영향이 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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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입니다.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11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피해자는 오로지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일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법원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와 별도로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민사보상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닌 경우 대표적인 보상항목은 휴업손해와 위자료입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해 그에 대한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동안 받는 보상항목을 휴업손해라고 합니다. 입원기간 동안은 노동능력 상실률을 100%로 보기 때문에 장해율에 상관 없이 입원일수에 따른 월 평균소득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를 산정하는 방법은 소외로 합의를 하는 경우와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휴업손해와 일실이익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월 평균 소득은 소외 합의를 할 경우에는 약관이 적용되는데 약관에서는 월 소득에 각종 세금(4대 보험,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세후 소득)을 월 평균 소득으로 보지만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종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전 소득(세전 소득)을 월 평균 소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위 금액의 80%만 인정이 되므로 일일 약 5만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월 소득의 80%가 아닌100%가 인정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이 길수록 소외합의시의 약관금액과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의 판결금액의 차이가 크게 됩니다. 그 외 소정의 위자료가 인정이 됩니다. 합의하셨다면 중상해가 아니라면 형사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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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0.3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가해 차에 탑승한 사람(동승자)가 타인이라면(차주도 아니요, 차주와 운전자의 가족도 아니라면)가해 차량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 및 대인배상2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되므로(참고로 대인배상2는 보상한도액이 무한인 보험입니다),
부상자인 동승자가 실제 입은 손해액을 모두 보상받게 되며,
자동차상해에서는 별도로 보상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동승자가 타인이 아닌차주인 경우에는 사고 차 자동차상해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며
동승자가 차주 및 운전자의 가족인 경우에는사고 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 및 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질문의 경우라면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상을 모두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0.3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차주의 경우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 정도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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