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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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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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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로 자동차상해가입되어있어 입원치료받고있습니다
보상담당자 연락와서
대인사고와 다르기때문에 향후치료비는 없이
위로금지급만 합니다 라고하는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나서 자동차상해 가입되어있으면
휴업손해와 위로금 향후치료비 이런항목으로 대상이되면 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단독사고로 대인건이 아니라서 향후치료비는 나오지않는다는게
이해되지않습니다
보험사 말그대로보면 다른피해자가 발생되거나 혹은 내가 다른사고의 피해자여야만 향후치료비를 준다 라는말과 다를게 없는것같은데요...
보험약관에 명시가 된건지 똑같은 더케이손보 아버지도 가입하셔서 자상입원시 합의금항목으로 휴업손해비 위로금 향후치료비로 110만원 받으셨습니다
제가 가입한곳도 더케이손보이며 아무리 보상담당직원들 스킬로 보상금이 적어야 본인들 실적이라지만
납득이 안되는이유로 대인사고가 아니라서 지급안한다뇨
혼자 빙판길가다 차량반파사고여도 그런말이 나오는지
머리다쳐서 어지러운사람한테 언제까지 입원하실꺼냐는둥
운전생활 10년만에 제보험으로 첫접수 사고이며 7년을 동일한보험사 가입한 가입자로 사후처리가 영 못미덥습니다
금감원 접수먼저 하기전에
조금이나마 보험체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문의드립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차량은 운전하던 중 운전자의 과실로 부상을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 중 자손보험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손보험은 상해보험의 일종이므로.....상해보험의 약관규정에 따라서 치료비 등 규정된 보험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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