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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 자동차상해 손해배상액(합의금)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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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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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경 단독사고긴 한데 사고가 좀 크게 나서 차수리(1500만원)는 마친 상태이고
사고 후 어깨 허리 무릎 등 몸이 안좋아서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무릎이랑 허리 MRI는 찍었구요 무릎쪽이 손상의심 된다는 의사 소견 있었습니다.


질문1. 자동차상해 가입되어 있는데 이정도 사고이면 손해배상액(합의금)은 대략 얼마 정도 받아야 하나요?
           인피 담당은 초반에 1번, 담당 팀장이 중간에 1번 그렇게 연락오고 안오고 있네요.


질문2. 치료를 오래 받으면 합의금이 낮아 질수도 있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중간에 합의를 보고 그 돈으로 치료 받는게 더 현명한 결정인가요?






보험처리는 처음이라
임피담당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곤 있는데..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먼저 연락해서 합의를 봐야 할지 고민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1. 자동차상해 가입되어 있는데 이정도 사고이면 손해배상액(합의금)은 대략 얼마 정도 받아야 하나요? 인피 담당은 초반에 1번, 담당 팀장이 중간에 1번 그렇게 연락오고 안오고 있네요.


귀하께서 가해차량이 없는 단독사고로 상해를 입으셨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인배상 1, 2의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귀하께서 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에 가입하셨다면 자동차상해보험의 보험회사로부터 귀하께서 입으신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보험의 약관상 보상기준을 보면 치료비,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 약관 규정에 따른 위자료 입니다.
귀하께서 단독사고로 인하여 입으신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은 보상 받을 수 없고 나머지 항목인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는 사고 후 어깨, 허리, 무릎 등이 안좋아서 통원치료만 받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통원치료만 받고 계신다면 위 보상항목 중 입원기간 동안 보상이 되는 휴업손해는 받을 수 없고 따라서 결국 교통비, 약관 소정의 위자료(약 15만원 ~ 30만원 정도) 등만 보상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치료를 오래 받으면 합의금이 낮아 질수도 있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중간에 합의를 보고 그 돈으로 치료 받는게 더 현명한 결정인가요?

치료를 오래 받는다고 해서 합의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향후치료비를 미리 받고 합의를 하시든  / 보험회사의 돈으로 치료를 받고 나중에 합의를 하시든 치료비는 귀하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치료에 소요되는 실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합의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길환  변호사 최고로닷넷 02-834-497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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