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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계산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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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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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번에 동생이 차를 산다고 하기에
집에서 놀고 있는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사면 "등록세, 취득세"라는 것이 있더군요

그 돈이 만만치 않아서, 제가 대신 하고 출사갈때 빌려타려고 합니다 ^^*


계산 방법 좀 알려주시면, 제가 하는 일도 없어서 밖에 나갈 일도 없는데 한번 세상 밖으로 나가보려 합니다


차종 : 현대 베라크루즈 300VX Luxury - 36,140,000
옵션 : 사이드 스텝 & 루프랙 / 세이프티 썬루프 / DVD 네비게이션 - 4,120,000


< 총 : 40,260,000 >

일시불로 할 것입니다. 사는 지역은 서울 신촌

*** 등록세, 취득세 계산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제가 숫자에 너무 약해서요 !



집에서 노는 중생 구제해 주십시오 !



행복한 하루 되세요 !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2006년도 등록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세는 총 차량금액 + 탁송료에서 부가세를 빼야합니다. 즉 (40,260,000+탁송료)/1.1  이 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등록세 = 과세표준 × 4.32%취득세 = 과세표준 × 2%공채 = 390,000× 공채할인율(서울현재시세 약 18%정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계산나옵니다.그리고 내년엔 등록세가 조금 오를것입니다. 이점감안하시구요.. 그리고 공채도 변경이 될것입니다. 승용기준으로 변경된다고하면 공채금액이 과세표준 × 12%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채가 많이 인상되지요... 이것은 내년에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아직 정확히 모르겠네요... 하지만 법규상으로 내년부터 승용차와 동일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면 약 790,000원정도가 예상됩니다.   오늘까지 확인한 결과로는 아직 알수없다고 하는데...만에하나 내년에 승용기준으로 등록기준이 변경된다면 올해와 적어도 60만원 이상 차이난다고 보시면 맞으실겁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변경이 확인된것은 아니므로 참고해 주세요)                    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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