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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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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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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차가있다고 가정합니다. 명의자는 친구고 보험도 친구앞으로 되어있는차를 운전하게 될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되나요? 명의자가 같이 동승했을때도 문제가 됩니까? 보험명의자가 동승 했고 안했고의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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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사고시 보험 보상이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는보험 가입시 정한 운전자 범위 및 연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차주의 동승 여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즉, 차주(기명피보험자) 1인만 운전할 경우자동차보험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계약을 맺었다면당연히 다른 사람 운전시에에는 그 자동차보험의 보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단 자도차보험 중 대인배상1의 책임보험은 운전자 범위 및 연령을 특정하지 않으므로누구나 운전하더라도 보상 가능합니다.다난 대인배상1을 제외한 다른 보상종목을 언제나 운전자 범위 및 연령을 특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때는그 차 자동차보험 운전 가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운전 가능 연령을 어떻게 되는비2가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운전 여부를 결정하거나
질문자가 차를 소유하고 있고그 차 보험에 타차운전담보특약이 있다면영업용을 제외한 같은 차종의 운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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