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와 교통사고 합의를 할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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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4회본문
제가 횡단보도에서 승합차에치어 3주진단을받고
병원에입원하고 있는데 머리부터 다리까지 다 아픕니다. 진단서에는
뇌진탕과 그외2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봐서는 3주치료후에도
완전할 것 같지 못할것 같습니다 더 치료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또 보험회사와의 합의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처음당하는 일이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세하게 가르쳐주세요.
좋은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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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상기 사고에 대하여 우선 크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절차와 손해배상에 관련된 보험처리부분으로 나누어 생각나는 데로 글을 쓰기로 하겠습니다.
2.형사상 처리(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리)
가.위와 같은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고 10대중과실사고에 해당되어 인신구속(형사입건)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피해자가 중상(진단기간 8주이상)인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원칙으로, 귀하와 같이 진단 3주 정도면 가해자가 구속될 경우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통상적으로 10대 중과실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적 처벌으로 구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떄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피해자측과 이른바 형사합의를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므로 형사합의 자체에 대한 산정기준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단 경찰에 따라 구속되는 사안의 경우 주당 30~50만원 정도 이야기하는 수사관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특별히 가해자로에게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3.민사상 처리
가.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 및 손해보상금에 대하여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회사와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합의는 현재 상태에 대한 합의(즉, 부상으로 인한 합의)로, 향후 후유장해 등이 발생된 경우 추가로 후유장해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가해자의 법률상 손배배상책임을 대위하므로 특별히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나.우선 귀하가 계속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주치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계속하힌 이후에, 자도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손해보상금을 수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는냐 여부는 귀하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병원의 주치의사가 판단할 문제로 치료부분에 대하여는 주치의사와 상담 (원무과가 아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겟으나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끝. 2003.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