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카드 할부 결제 후 환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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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467회본문
이번에 차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바꾸기 전 차량 보험으로 약 60만원 정도 5개월 카드 할부로 결제 하였고
이번달까지 3달치 할부 금액을 내서 2개월치 금액 약 24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차는 두달정도 타고 다녀서 약 50만원 정도 환급 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2개월 카드 할부 금액을 납부 해야되는데 처리가 제대로 된게 맞나요?
잘 이해가 안되네요;;;;;
바꾸기 전 차량 보험으로 약 60만원 정도 5개월 카드 할부로 결제 하였고
이번달까지 3달치 할부 금액을 내서 2개월치 금액 약 24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차는 두달정도 타고 다녀서 약 50만원 정도 환급 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2개월 카드 할부 금액을 납부 해야되는데 처리가 제대로 된게 맞나요?
잘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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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험 환급과 보험료 카드결제와는 무관합니다.
그냥 매달 내시면 되요.
아니면 카드사에 전화해서 해당보험 결제금액을 일시불로 납부해도 됩니다.
즉 환급받았다고 해서 카드결제한 보험료를 신경써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놔두면 됩니다. 2018.08.1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반갑습니다.질문자님. 부산, 경남지역 중고차 매매, 수출, 폐차 전문업체 내카니카 입니다.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60만원을 결재 하였고 중도 해지 하였으므로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50만원정도를 환급 받으셨으면 정상 입니다.최초 가입시 신용 카드 5개월로 결재 하였다면 환급과 관계 없이남은 기간 결재를 하셔야 합니다. 2018.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