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사고 가해자 책임보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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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9회본문
상대방 차량(책임보험) 과 접촉사고가있었습니다
과실비율은 9:1로 제가 피해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 운전자가 책임보험만가입이되있어서서 보상문제가 쫌 어렵다는겁니다
저는 오토바이 일당영업직인데
일단 오토바이 수리 하는 일주일동안 일못하는 손해와
입고있던 패딩도 제수준에서는 고가의 패딩이라
다찢어져서 대인합의금에세 찢어진옷값과일못한 피해금액을 보상받을려고했는데 상대방 보험금이 터무니없이 낮아 문의드립니다
혹시 가해자가 자기는돈이없다 배째라하면
어쩔수없이 책임보험 한도금액만 받을수있는지
아니면 더 받아낼수있는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상대방 책임보험만 있는 내용이라면 보험사의 한도금액을 벗어난 금액에 대하여상대방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 금액에 대하여 바로 지급을 한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대부분의 사건에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소송을 통해 지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이정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평 02-522-9900 더 상세한 상담은...(02) 522-9900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