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낸 차량이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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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9회본문
저희 아버지께서 주차장에서 걸어가다가 후진하던 발렛파킹하는 사람 차에 부딪혀서 날아갔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걸어가고 있었고(짜장면 배달후 그릇 찾아가려는 상황)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워낙 악셀을 쎄게 밟아서 사고낸 차의 뒤와 아빠 헬멧이 찌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사고낸 차량이 들은 보험이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이라서 병원 치료를 자비로 부담하고 나중에.배상해준다는 겁니다
차에 부딪힌거라 엄연히 교통사고인데 아빠가 우선 부담한다는게 이해가 안가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거기서 일반으로 입원하라는데 이럴경우 퇴원시 병원비 부담을 저희가 해야하는건가요?
CCTV에도 다 나왔구요 과실비율은 100:0이겠죠??
우리가 손해가 안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는 후유증으로 매우 힘들어 하고있습니다
MRI 여기저기 찍어볼수 있나요?
당시에 헬멧을 안썼다면 아버지는 이미 이세상 사람이 아니었을거라더군요
그일로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실비도 하나 있구요
아버지가 받을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차에 부딪힌거라 엄연히 교통사고인데 아빠가 우선 부담한다는게 이해가 안가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거기서 일반으로 입원하라는데 이럴경우 퇴원시 병원비 부담을 저희가 해야하는건가요?
CCTV에도 다 나왔구요 과실비율은 100:0이겠죠??
우리가 손해가 안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는 후유증으로 매우 힘들어 하고있습니다
MRI 여기저기 찍어볼수 있나요?
당시에 헬멧을 안썼다면 아버지는 이미 이세상 사람이 아니었을거라더군요
그일로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실비도 하나 있구요
아버지가 받을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종합보험금으로 우선 치료비 지급등이 가능한데.....만약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것이라면....책임보험한도액 및 그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주차장책임보험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