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와 책임보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1회본문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1) 음주운전 피해의 경우는 형사합의가 가능하므로 상대방과 형사 합의를 진행하고 추진할 것을 조언 드립니다.
일단은 합의대행 등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고 가장 효과적인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먼저는 적극손해, 소극손해, 일실수입 등 모두 따져 보아야 합니다.   2) 상대방은 음주 운전 대인. 대물 사고를 발생시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특히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있어서는 더더욱 가해자는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여야 형량에서 충분한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음주운전 관련 피해자는 형사 합의 대행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최대한의 금액으로 조율을 통해서 조력을 받아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셔서 충분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교통사고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호프만 계산, 노동능력상실률, 개호비 등 독특한 사항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중 1)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2) 피고를 누구로 하고, 어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3) 손해배상으로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4) 과실상계와 공제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는지, 5) 형사합의금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액되는지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요?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법 뿐만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하’ 자배법’ 이라고 함) 과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 특히 자배법은 민법과 달리 1) 운전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2) 사실상 무과실 책임( 증명책임 전환) 을 지운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법률입니다. 판례는, 교통사고에 대한 인명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자배법 적용을 청구하지 않아도, 민법에 우선하여 자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누구를 피고로,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교통사고로 인명상 손해를 입은 사람은, 실제로 운전을 한 사람은 물론,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이하 ‘ 운행자’ 라고 함) , 운행자가 가입한 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 보험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운행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하여, 차량 소유자는 물론, 명의대여자, 명의잔존자, 차량임대인, 차량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차를 맡기거나, 발렛주차를 맡기거나, 엔진오일교환 등을 맡긴 경우에는 차량소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은 물론)  공제조합 및 보험회사의 대부분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바, 교통사고 발생지가 지방인 경우에도,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손해배상책임의 종류 및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일실수익)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 상해 및 치료로 인해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거나, 후유장애로 수입이 감소 또는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바, ‘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라고 예측되는 일체의 이익 또는 소득(= 이하 ‘ 일실수익’ 이라고 함)’ 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기준 소득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직업, 경력 및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예외적으로 ‘ 장차 수입이 증가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장래 증액될 소득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합니다.   기준 소득액을 산출할 때 참작되는 통계소득에 대한 자료로는, 고용형태별근무실태조사보고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월간거래가격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동연한 에 대해서는 각 직업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예를 들면 프로야구 선수( 투수) 는 40 세, 미용사는 55 세, 일용노동자, 농업종사자는 60 세, 의사는 65 세, 변호사는 70 세 등입니다. 다만, 사고 당시 이미 가동연한이 지났거나, 임박하였고,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노무 등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례에 대해서만 가동 연한을 1 년 ~ 5 년 연장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 보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일실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시금배상을 명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원은 호프만계수를 이용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험회사는 라이프니쯔방식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있는바, 이러한 방식은 법원이 인정하는 방식보다 중간이자를 많이 공제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낮은 케이스라면, 소송을 통해 중간이자 공제를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해서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의해 산출을 하는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상 상실률표를 적용하고 있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잔존여명까지 단축되는데, 교통사고로 잔존여명이 단축된 경우 에도,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당연히 가동기간 종기까지 업무에 종사할 수 있었으므로, 가동기간의 종기는 단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명 종료일 이후 가동기간 종기까지는, 사망에 준하여 생계비 1/3 을 공제합니다.    나. 적극적 손해(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구입비, 장례비 등)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치료비( 식대 포함. 다만, 특진비, 특실 사용료, 한방치료비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포함) 는 물론 앞으로 예상되는 일체의 치료비(= 이하 ‘ 향후 치료비’ 라고 함. ex. 반흔 제거를 위한 성형수술비, 내고정 금속정 제거 수술비, 물리치료비 등) 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하거나, 치료종결 후에도 불치의 후유장애로 평생 동안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 이하 ‘ 개호비’ 라고 함) 도 손해배상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로 보행, 기동, 탈의, 착의, 배뇨,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동을 피해자 혼자서 할 수 없는 경우에 개호비가 인정됩니다. 개호가 필요한 주요 신체 장애로는 사지마비, 하반신 마비, 보행장애, 보행 불가능, 중증 뇌좌상, 양측하지 강직성 마비, 배변 장애, 배뇨 장애, 정신 장애, 양안 실명 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의안, 의수, 의족, 보청기를 구입하거나, 추후 재구입( 단, 재구입비용에 대해서는, 호프만계수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조구 구입 및 재구입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실무상 300 만 ~ 500 만원 상당을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위해 사용한 신체감정비용( 보통 50 만 ~ 200 만원 상당) 과 변호사비용( 착수금 기준 200 만 ~ 300 만원 상당) 은, 적극손해가 아니라, 소송이 종결된 이후 소송비용청구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 소송 실무입니다.   다. 위자료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자료 금액을 정합니다. 현재 하급심의 실무는, 2015. 3. 1.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최대 1 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4. 과실상계 및 공제 ( 손해액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일부 감액되는 경우가 있나요?)   가. 과실상계   법원은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 등에 대한 피해자측이 과실(= 약한 의미의 과실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 전의 상황은 물론, 교통사고 이후의 상황도 모두 고려한다는 점에서, 책임 요소로서의 ‘ 강한 과실’ 과는 다릅니다) 을 고려해서, 가해자의 책임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실상계비율은 판사님이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 안전벨트 미착용의 경우는10% 상당의, (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의) 무당횡단 경우에는 30% 상당의, ( 단순한) 주, 정차 위반의 경우에는 20% 상당의, 고속도로 갓길 주차의 경우에는 10% 상당의 과실상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과실비용은, 판사님의 과실비율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제 ( 또는 상계)   실제로 판결문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에는,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피고가 선급한 손해배상액,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요양급여 등을 공제합니다.   다만, 별도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상해보험금, 생명보험금, 사망조의금, 유족일시금, 사망한 연소자의 양육비, 조의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 과실상계와 공제가 함께 있는 경우, 계산 순서는?   과실상계와 공제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법원 반드시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그 후에 공제를 합니다. 공제금액에 대해서 과실상계비율에 따른 감액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5. 형사보상금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액되나요?   형사보상금은,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이 실무입니다.   다만, 형사합의서에 ‘ 위로금 조’ , ‘ 보험금과 별도로’, ‘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라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만, 위자료 금액을 결정할 때 ‘ 참작’ 하게 됩니다.   6. ‘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 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명호 변호사 법무법인 감사합니다 02-599-0878 가사법 전문 변호사 (직통:02-599-0878)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