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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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201회본문
다중이용업소는 mu코드가 나오고재난배상도 시청에 확인하면 S+일련번호가 나오는데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을 가입하면 재난배상을 가입안해도 되는게 사실인가요?재난배상도 이제는 의무라고 되어있는데..두개 다 가입하는게 맞는건가요?
보상범위도 다른지 궁금합니다.
다중이용업소 또한 화재(폭발포함) 재물 신체 배상을 해주고재난배상책임보험도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신체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거로 알고있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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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다중이용업소 M코드 있는 영업장은 재난배상책임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중이용업소용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하시면 되구요
아니시라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시면 되세요
※일반(휴게)음식점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은 의무가입대상 입니다.
보상한도도 틀리죠
다중이화배책 : 대인 1억 , 대물 1억
재난배상책임 : 대인 1억5천 , 대물 10억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8.2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2017년 1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1층 음식점·숙박업소·주유소 등 19개 업종, 17만여개 시설을 보험가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며 인적 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 피해는 사고 당 10억원까지 보상합니다. 기존 화재보험 배상책임 특약이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과 달리 사업주의 과실이 없는 방화 등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합니다.
아직도 가입하지 않은 의무 가입 대상 시설은 해당 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에 화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도 함께 가입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화재보험은 보험사별 담보와 특약 추가에 따라 보장내용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재산손실 보전을 위한 보장과 타인의 피해도 보상하는 특약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만 과실책임이기 때문에 방화 등 원인불명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건물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타인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실 상관없이 보상이 이뤄집니다.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8.2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두 의무보험의 공통점은 불특정다수의 이용객들이 사용하는 영업장, 시설이라는 점입니다. 코드로도 구분이 될 수 있겠으며, 상가건물등에서 어디가 재난배상이고 어디가 다중이용업소인지 구분하기 힘들때가 있습니다.법률적인 자세한 분류는 제가 블로그에 올리긴했는데... 문의주시는 분들께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건물밖으로 즉시 대피가 가능하다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일 경우가 많습니다.(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재난에는 화재를 포함한 붕괴, 침수, 침강 등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대피가 용이하다 하더라도 다른 재난사고때문에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2층이상, 또는 지하층이어서 건물외부로 즉시대피가 불가능하다면,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되더라도 중복가입하지 않습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 다중이용없소배상책임보험 # 사업장보험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