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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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0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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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헌 입니다.
우선 책임보험으로 처리되는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판결문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인 손해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 물적 손해는 차량 수리비 상당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사고와 관련한 인적 손해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을 해 보아야 하는데, 사고 후 질문을 올리신 분께 사고로 인한 장해가 남는지, 남는다고 할 경우 그 장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리집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항목은 소극적 손해 ( 일실수입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등 ), 정신적 손해 ( 위자료 ) 의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  소극적 손해 ( 일실수입 ) 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로 장해가 남는지 여부 , 장해가 남는다고 할 경우 그 장해가 영구장해인지 아니면 한시장해인지 ,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 ( 입원기간은 100%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등 ) 은 사고로 인한 장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치료비 ,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용 , 보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구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위와 같은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가 계산된 이후 피해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손해액의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  정신적 손해의 경우는 사고의 경위 ,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되는 장해의 정도 , 사고 당시의 피해자이 나이 , 소득 , 피해자의 과실정도 등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사실 위와 같은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이 얼마였는지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장해가 남는지 , 그 장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이고 , 특히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남는 후유장해의 정도가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  피해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어떠한 후유장해가 남는지는 충분히 치료를 받아 더 이상의 개선 가능성이 없을 상태 , 즉 증상이 고정되었을 것을 전제로 판단하게 되는데 , 사고가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후유장해가 발생할지 , 발생한다고 할 경우 그 장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이상헌 신용,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준 02-522-9978 개인회생파산, 교통사고손해배상, 민사, 가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