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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수석 질문 및 상대방 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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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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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교통 사고가 처음이 나서 마땅히 여쭤 볼 곳이 없어 지식인에 올려봅니다.
저는 조수석에 탔으며 알바 가는 도중 같이 일하는 이모가 픽업 해주셔서 가는 도중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사건은 오늘 오전9시경 다리 사거리 에서 직진 하는 도중 반대편 에서 직진을 하는 걸 보고 사이에 가려지고
왼쪽 에서 오는 차량을 못 봐서 서로 충돌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서로 눈에 보일 정도로 다친 건 없었으며 조수석에 탄 저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오고 경찰이 오기 전 이모가 사장님 차 타고 올라가라 하셔서 먼저 올라 갔습니다. 그리고 난 후 몇시간 뒤 부터 갑자기 허리가 땡기고 쑤셔서 파스를 붙이며 알바를 했습니다. 뒷목도 통증이 있구요 .. 그리고 이모 에게 입원 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이모가 아프면 입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사고난 이모가 상대방 이랑 얘기를 하였는데 무슨 책임보험? 그 것만 들었다고 하셨으며 한도가 50이라고 입원 해봤자 아무 소용 없고 합의도 못받는다고 입원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 저는 이런 법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며 일딴 얼떨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  문제는
저는 조수석에 타고 알바를 가고 있는 도중 사고가 난건데 저는 운전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합의를 못보나요? 입원을 해도 제 개인비로 나가는거 같은데 사실 인가요 ?. 아버지께서는 상대방이 책임보험? 한도가50 이면 개인 합의로 얘기 한다는 식인거 같던데 설명좀 해주세요 ㅠㅠ
참고로 과실도 아직 모르는 상태 입니다 .. 아무 얘기도 못들었구요
1. 저가 지금 해야 할일이 뭔가요 .. 
2. 만약 월요일날 입원을 한다면 병원비 및 합의는 어찌 진행 될까요 
3. 상대방이 책임 보험 한도 50이면 따로 돈을 못받는건가요 ? 
자세 하게 설명좀 부탁 드릴게요 처음 교통 사고가 나서 아무 것도 모르고 책임보험? 한도50 등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친구들은 교통 사고 났을때 그냥 입원 하고 알아서 보험사 오고 처리 됐다는데 저는 왜이리 복잡한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각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저가 지금 해야 할일이 뭔가요 .. 

귀하께서는 이모님의 차량에 탑승하고 가시다가 상대방 차량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대방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듯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굳이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기타 보상을 받을 필요없이 귀하께서 탑승하신 이모님의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에 있어서 귀하의 이모님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귀하께서는 탑승자이시기 때문에 탑승한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모님 차량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받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만약 월요일날 입원을 한다면 병원비 및 합의는 어찌 진행 될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모님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서 치료를 하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나머지 보상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상대방이 책임보험 한도 50이면 따로 돈을 못받는 건가요 ? 

위 1번과 2번의 답변처럼 이모님 차량의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길환  변호사 최고로닷넷 02-834-497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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