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책임보험 개인합의.. 제가 후진하다가 뒷바퀴에 여성분발목을 쳐서 진단3주나오고 입원안하고 통원치료만7주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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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96회본문
제가 후진하다가 뒷바퀴에 여성분발목을 쳐서
진단3주나오고 입원안하고 통원치료만7주째입니다
한도는120이고요 개인합의해야하는데 전 3주치 200을생각하는데 피해자는 7주치료받고있다고 일못한돈포함 700으로 합의하자고합니다
여기서 질문 지금 합의가안되는 상황인데
피해자 여자분이 경찰에신고해서 교통조사계가서 조사받고 검찰로보낸다는데 이때 합의금얼마 벌금얼마 이렇게 떨어지는건가요?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괜찮을까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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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입니다.
 가해자인 질문자님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11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피해자는 오로지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일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법원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와 별도로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민사보상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닌 경우 대표적인 보상항목은 휴업손해와 위자료입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해 그에 대한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동안 받는 보상항목을 휴업손해라고 합니다. 입원기간 동안은 노동능력 상실률을 100%로 보기 때문에 장해율에 상관 없이 입원일수에 따른 월 평균소득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를 산정하는 방법은 소외로 합의를 하는 경우와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휴업손해와 일실이익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월 평균 소득은 소외 합의를 할 경우에는 약관이 적용되는데 약관에서는 월 소득에 각종 세금(4대 보험,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세후 소득)을 월 평균 소득으로 보지만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종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전 소득(세전 소득)을 월 평균 소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위 금액의 80%만 인정이 되므로 일일 약 5만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월 소득의 80%가 아닌100%가 인정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이 길수록 소외합의시의 약관금액과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의 판결금액의 차이가 크게 됩니다. 그 외 소정의 위자료가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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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