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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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584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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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만기가 5일정도 지나서 가입하셨다는거죠? 그러면 1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될겁니다. 무보험기간 10일까지는 15000원이구요 11째부터는 하루에 6천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일 미만이니까 15000원이지요. 그리고 보험가입증명서 같은것은 제출하지않아도 됩니다. 그냥 계시면요 과태료 납부서가 집으로 날라올겁니다 그거 내시면됩니다 보험가입을 하셨다면 아무신경안쓰셔도 됩니다 2013.09.0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자님의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
답변드리면,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는 운행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의무보험은 가입하도록 명시히고 있고,
이를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과태료는 미가입기간에 대해 부과하며,
최초 10일간은 승용차의 경우 15,000원이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미납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월 1.2%의 가산금이 최장 60개월간 부과됩니다.
3. 가입촉구서에 대해서는 가입증명서를 보내시거나 또는 보내지 않아도 확인이 되지만,
5일동안 미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질문자님의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끝 2013.09.0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만기 일로 부터 5일 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집으로 날라왔는데 가입증명서를 교통과에다 내야되나요 ? - 일단 보험가입 하시고,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받으셔서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날아온 담당부서에 전화나 방문하셔서 제출하셔서 확인 받는게 좋습니다. 아님 그냥 있어도 괜찮은건가요 ? 답변좀 주세요 내공드립니다 - 만기일 이후부터 다시 가입하시기까지는 과태료 부과 되실겁니다. 출처[직접 작성] 201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