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량인데 26세이상운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저희직원이 후진중 주차되어 있던 차를 추돌했습니다 회사에연락이와서 제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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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0회본문
회사차량인데 26세이상운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저희직원이 후진중 주차되어 있던 차를 추돌했습니다 회사에연락이와서 제가 사고 처리하러 갔고 보험사에 제가 사고접수를 했는데 빠른 사고 처리를 위해 제가 사고를 냈다고 접수했습니다 저는 47세이고 원래 운전자 역시 91년생 여자로 만26세 이상입니다 근데 직원이 이거. 운전자 바꿔치기로 큰일 날 수있다 하여 1시간 30분 후 운전자 정정 접수를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보험사에서 사기죄나 엄무방해죄
고소나 면책이 될수 있다 하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어떻게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소나 면책이 될수 있다 하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어떻게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회사차량은 법인으로 등록됩니다.
1.가입가능자
자가용 - 명의자 본인만 가입가능
법인 - 회사만 가입가능
2.보험책임대상
자가용 - 누가 사고내던지 명의자 본인이 책임.
법인 - 누가 사고내던지 회사에서 책임.
3.보험할증대상
자가용 - 명의자(가입자) 본인만 할증
법인 - 해당 차량만 할증(운전자 상관x)
그러니 걱정할거 없습니다. 보험은 항상 전문인에게 물어보세요. 주변말 믿었다가 낭패봅니다.
도움돼셨으면 채택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