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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차 보험 일인 지정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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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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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분 차량을 인수 할려고 하다 (지인분은 회사차 타고다니시구요 )지인분 이 범칙금 이 한장 가량 있으시다고해서 차량을 이전 하면 돈이 많이든다고 기존에 제차를 폐차하고 지인분 보험으로 일인지정 해서 타고다닐려고하는데 그럴경우 범칙금 기존에 있는것은 저와 상관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타고다니다가 위반이라던지 했을경우와 후에 지인분이 다른차량을 구입해서 나갈경우 기존에 범칙금 이 어떻게 진행 되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기존에 범칙금은 차주에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님과 무관 합니다.
앞으로 발생되는범칙금도 마찮가지입니다.

그차를 폐차할때나 이전 할때문제지...
새로 사는 차는 관계없습니다.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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