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구입하는데 견적서에 의무보험료 포함이였습니다. 이게 책임보험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건가요? 확인하니 현대해상에 2018.09.13일까지 보험이 들어져있더라구요. 자동차 영업사원이 자동차보험을 얼른 들어 본인에게 알려줘야 자동차등록이 가능하다고 재촉하고 있는데요. 제가 바빠서 이번주까지 여기저기 비교해보고 보험들려고 하는중이구요. 한 4년전에 신차 구입했을시에는 임시보험이 끝나기전까지 여기저기 견적받고 알아보고 임시보험이 끝나기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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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구입하는데 견적서에 의무보험료 포함이였습니다. 이게 책임보험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건가요? 확인하니 현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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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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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구입하는데
견적서에 의무보험료 포함이였습니다.
이게 책임보험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건가요?
확인하니 현대해상에 2018.09.13일까지 보험이 들어져있더라구요.
자동차 영업사원이 자동차보험을 얼른 들어 본인에게 알려줘야 자동차등록이 가능하다고 재촉하고 있는데요.
제가 바빠서 이번주까지 여기저기 비교해보고 보험들려고 하는중이구요.
한 4년전에 신차 구입했을시에는
임시보험이 끝나기전까지 여기저기 견적받고 알아보고 임시보험이 끝나기 하루전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했었는데요.
지금 자동차 영업사원이 하는 말로는 요즘에는 그렇게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으로 정해져있는거라고 하는데요. 어느법에 나와있는지 언제 바뀐걸까요?
급하게 보험 들어서 알려줘야하나요?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 요즘은 신차 신청하면 동시에 자동차보험까지 가입해야 차주에게 인도됩니다.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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