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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보험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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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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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차를 계약했고 출고가되었는대
딜러분이 차대번호주면서 보험가입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제 차량은 차선유지나 전방추돌방지 이런 옵션들이 다 들어가있는 차량인데요
사진이 없어서 위 옵션에 대한 보험할인을 받지못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해당 보험사에 담당자를 통해 얘길하시면 배서가 가능하세요 배서란 계약변경이 된다는 얘깁니다                    2018.05.2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모든 질문에 정확한 답변만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현직 설계사 지식인 보험짱!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빠르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에 먼저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 출고후 차량 등록 전에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차대번호로 가입을 하시어 할인을 받지 못하신다면 보험 가입후 차량 출고후 사진을 보험사에 보내 주시면 할인 되는 보험만큼 환급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2. 또,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보험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을 하지만 보험료의 차이는 크게 몇십만원까지 나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를 확인 하신후에 저렴한 보험료가 책정되는 보험사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그나마 이득이라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를 포함한  모든 보험사를 취급하는 인스밸리    사이트 주소(http://www.insvalley.com/ivcar/tran/aio.jsp?ac=FIV_B_PS_ehjje1  )를 올려 드렸으니 방문 하시어 전문적인 여성 상담원에게 다이렉트를 포함한  모든 보험사의 보험료를 확인 하시고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게 책정되는 보험사에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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