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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차량 보험가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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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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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져xg 2002 년차량입니다. 아는지인분과 금전관계로 차용증 및 공증서류작성후에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앞으로 보험가입을 희망합니다.  자차는 필요없구요.  만약 고속도로에서 고장났을때나 타이어펑크가있을시 보험사를 불러서 처리하기를 희망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견적부탁드립니다. 실 차주    김혁  860910-1실 운전자 본인 견적이 최소화하면서 책임보험정도만 들수있는지 알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주민번호를 인터넷에서 공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이를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답변드리면,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은 보유자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보유자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자기를 위해 운행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원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고, 소유주가 아닌 보유자로서 질무자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게 되면,사고시에 보험사와 자기를 위해 운행하는 자에 대해 불필요한 다툼을 해야 하므로,그만큼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3. 이런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질문자님 지분 1%로 공동명의로 등재한 후질문자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는 것도 방법임을 참고바랍니다. 4. 책임보험 즉 의무보험은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만일 운행한다면, 의무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일반교통사고시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함을 참고바랍니다. 견적을 원하신다면, 저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질문자님의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끝          출처직접작성            2013.08.3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모든 질문에 정확한 답변만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지식인 보험짱! 입니다.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빠르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자동차보험은 차량 명의자 앞으로만 가입이 가능 하십니다.그러나 단기보험(일일보험)은 가입이 가능하나 1년은 가입을 하실수가 없고 1년중 10회만 가입이 가능 하십니다.타인의 차량을 질문자님께서 사용을 하신다면 보험을 전연령 질문자님의 나이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예를들어 질문자님의 나이가 만26세라면 만26세 누구나 운전가능으로 말 입니다.그리고 자동차보험에 가입 하시고자 한다면 차량의 옵션 상태를 잘 파악 하셔야 합니다.차량의 옵션 상태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있으며 또 같은 차량에 같은 옵션일지라도 블랙박스 하나로도 보험료의 차이는 나기 마련 입니다.우리나라에서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9개 정도가 되는데 이 9개 보험사의 보험료를 직접 알아 보기란 여간 쉬운일이 아니라 할수가 있습니다.그리고 자동차보험에 가입 하시는 방법에는 온라인으로 가입 하시는 방법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입 하시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가입을 권해 드립니다.오프라인으로 가입을 하시게 된다면 해당 보험료에 영업사원의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훨씬 비싼 비용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 입니다.또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에는 차량의 옵션도 중요 하지만 가입자의 나이와 보험가입경력 또한 중요 합니다.이 부분은 자동차보험료 산출 기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질문자님께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 하실수 있도록 9개 보험사의 보험료를 한번에 비교해 보실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았으니 보험짱!을 클릭 하시어 9개 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해 보시고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자동차보험에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08.3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차량보험 뿐아니라 관계된정보들까지 나올껄요님께서 너무 오래찾고계신거 같아서 글써여,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빠른검색서비스로 발맞추어 삽시다눈씻고 찾아봐도 차량보험에 대한것은 여기가짱임,실생활에 도움되는 실용적인 차량보험를 알려드리고 싶은데...365일 항상 차량보험정보만 수집,제공중이거든요차량보험 단어를 알고싶응가요 그렇다면 다른곳은 보실필요도 없으셔요차량보험 정보들은 이제는 님의손안에~                    2013.09.0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대장입니다…^^2004년 코란도밴차량 조기폐차 정부보조금은 최고150만원 지원 됩니다.조기폐차 여러 제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조기 폐차보조금 지원 대상차량은차령7년 경과된 경유차량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에2년 이상 등록된 경유 차량최종 소유자 소유기간6개월 이상 차량자동차정밀검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차량정부지원 매연저감장착차량, LPG 개조한 차량은 제외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주관하는 성능검사시 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되는 차량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조회 결과서 발행일2개월 이내 사고사실이없는 경유차★조기폐차 할 수 없는차량-차량에 과태료 체납등으로 저당이나 압류가 있는차량.-조기폐차 신청중에 자동차성능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수도권 대기 관리권지역에 포함되는 것은-서울,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용인, 평택, 광명, 시흥, 화성, 이천, 김포, 하남,군포, 의왕 오산, 과천, 고양, 양주, 파주, 구리,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인천(영흥면까지)이며-옹진군, 안성, 연천, 포천, 가평, 양평, 광주, 여주는 제외지역입니다..★조기폐차보조금 지원금액*2.5톤미만 경유자동차(RV자동차포함)-최고150만원*2.5톤이상3.5톤미만-최고400만원*3.5톤이상-최고700만원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80%★조기폐차시 개인서류★조기폐차시 법인서류.-자동차등록증 원본-신분증 사본-차주 통장사본-이용자동의서(날인)-자동차 등록증 원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사업자둥록증사본-법인통장 사본★조기폐차신청 소요기간.조기폐차의 신청기간은 경우에는1주일에서2주일정도 소요됩니다.★조기폐차시 의무보험가입*조기폐차 기간 중에는 차량이 정상 운행중으로 간주되어 이 기간동안 반드시 보험이 가입중에 있어야합니다.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무보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조기폐차 보조금 입금조기폐차보조금은 차량말소일 기준으로3주~4주 뒤에 관할 구청을 통해서 차주통장으로 입금됩니다.★자동차 보험료의 환급 또는 승계보험료를 환급 받아야 할 경우라면 폐차인수증명서나 말소사실증명서와 차주 통장사본을 해당 보험사에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만일 보험료를 환급 받으면 보험 경력이1년 감소하게 되어 추후 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소폭 상승하게 됩니다.★폐차 자동차 양도시 서류폐차할 차량을 양도시 견인기사에게“차량인수증”이나 폐차업체의“사업자등록증사본”을수령하는것도 하나의Tip.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채택 부탁드려요....^^                    201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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