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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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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9일 오전 9시경 출근을 하던중에 5차로 도로 5차로 직진차로로 주행중3차선에서 끼어든 로체 차량을 4차선 주행중이던 스파크 차량이 피하려다가 5차로에 주행중이던저의 아우디A7과 추돌한 사고입니다 . 과실비율은 저는 0이 나왔구요 3,4차로 주행중이던 두 차량 보험사에서같이 보상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과실비율이 높은 3차로 차선의 로체차량 보험사에서 먼저 저에게 보상을 모두 해준 뒤 4차선 차량 보험사에게 구상권청구를 한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아직도 처리중인데 저는 전치 2주로 대인을 250만원 이미 받았구요대물은 사고가 나면서 바퀴쪽 스티어링기어가 먹어서 핸들이 잠겨서 아우디 태안모터스에서800만원주고 수리를 한 상태이구요 외판 수리 ( 앞범퍼 , 휀다 , 본네트, 라이트 위 아래, 휠 , 타이어 )이렇게를 그쪽 보험사에서 손상부위를 인정하여서 미수선처리를 받으려고 합니다그런데 처음 그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347만원 이라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금액을 부르고 전화도 안받고약속시간을 잡아놓고 연락도 없길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그쪽 보험사에서 만나서 금액적인 부분 협의를 다시 봐드릴텐데 민원을 먼저 취하해달라고 하여서 일단 만나서 얘기가 잘 되면 그자리에서 취하해주겠다고 한뒤 만났는데 640만원을 이야기를 하길래 원만한 합의가 되지않아서 민원을 취소하지않고 그 분 말투가 너무 하라면하고 말라면 마라 이런 거슬리는 말투여서 현대해상에 민원을 또 넣었습니다.제 차량 수리비는 앞범퍼 , 휀다 , 본네트, 라이트 위 아래, 휠 , 타이어 , 무광블랙랩핑 이렇게 해서15.000.000원이 나왔구요 일단 그쪽 보험사에서 이제 하는말이 민원도 접수됬고 그냥340만원에 미수선처리 합의보던가 실수리하던가 두개다 마음에 안들면 소송거셔라 이 식입니다.그래서 그쪽 보험사에서는 회신문이 왔고 금융감독원의 회신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그런데 현대해상 보험사에서 회신문에 340만원의 내용이제 차 손상부위는 앞범퍼 , 휀다 , 본네트 , 라이트 위 아래 , 휠 , 타이어, 랩핑 이렇게인데앞범퍼 교환비용 120만원 , 랩핑비용 120만원, 외판수리비용 100만원 이렇게외판수리비용에 휀다,본네트,라이트,휠,타이어 이 부위들을 다 포함해서 100만원을 준다고 하는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회신문이 온 뒤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 민사소송 집행을 하면 더 좋은 금액으로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340만원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비용 , 등 비용들을 모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패소하면 제가 물어주는 상황도 나오나요 ?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헌 입니다.
우선 수리비용과 관련하여 과다한 수리비용이 나온 것이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수리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까지도 수리를 하게 된다면 불법행위와 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수리를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가 없는 수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없고, 오히려 해당 수리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결국, 질문을 올리신 분이 얼마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 사고로 인하여 수리가 필요하였는지 여부, 적절한 수리 비용이 얼마인지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걸어 승소시 변호사비용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의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되고, 인지대, 송달료를 승소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리를 완료한 이후 수리업체가 청구하는 수리 내역과 그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보험사에 청구하시고, 보험회사가 그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그 수리업체를 상대로 같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한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수리의 필요성이나 적절한 수리비용 부분은 보험회사와 수리업체가 다투도록 만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네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헌  신용,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준 02-522-9978  개인회생파산, 교통사고손해배상, 민사, 가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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