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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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5회본문
어떻게 보시나요 ?? 민사소송 집행을 하면 더 좋은 금액으로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340만원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비용 , 등 비용들을 모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패소하면 제가 물어주는 상황도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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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헌 입니다.
우선 수리비용과 관련하여 과다한 수리비용이 나온 것이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수리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까지도 수리를 하게 된다면 불법행위와 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수리를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가 없는 수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없고, 오히려 해당 수리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결국, 질문을 올리신 분이 얼마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 사고로 인하여 수리가 필요하였는지 여부, 적절한 수리 비용이 얼마인지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걸어 승소시 변호사비용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의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되고, 인지대, 송달료를 승소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리를 완료한 이후 수리업체가 청구하는 수리 내역과 그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보험사에 청구하시고, 보험회사가 그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그 수리업체를 상대로 같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한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수리의 필요성이나 적절한 수리비용 부분은 보험회사와 수리업체가 다투도록 만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네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헌 신용,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준 02-522-9978 개인회생파산, 교통사고손해배상, 민사, 가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