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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소송 승소 후 보험사 대응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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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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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량 (저) : DB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가입.가해차량 (상대) : 전동퀵보드(모터) , 무보험.
사고 당시 제 보험 측에서 20:80 예상 된다고 주장.가해자 측에서 본인들 잘못 없고 법적으로 가자고 주장.
해서 제 보험사 측에 소송 요청 하였고 100% 판결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송 전 자동차 수리시 약 500만원 가량 수리비가 나왔으며사고 당시 제 보험사 측에서 20:80을 얘기한봐 자기부담금 50만원을내라고 하여 공업사 측에 50만원을 선지급 하였습니다.
소송 당시 보험사 측에 자기부담금 50만원 , 차량 이용 불가에 따른 교통비 , 중고차 시세 감가 200만원등 여러 사항에 대해 전달 하였으며 상기 사유를 포함한 소송을 요청 하였습니다.
현재 소송으로 100% 판결 내용에 대해 보험사측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였으며(보험사 측에서 보험사 자체에서 지불된 금액 , 피해자 지출 금액 제외 입니다.)제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 및 잠재적으로 발행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사 측에서 지불할 수 없으며보험사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니 직접 가해자와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보험사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 것인가요?답변에 따라 금강원 외 여러 민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 외 질문이 부족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전동킥보드라면 보험자체에 가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듯 하고.....자동차손해국가보장사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니....상황이 애매해졌네요.....
격국 귀하의 손해에 관하여는 모두.....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손해를 배상하지 못한다면 무보험차보험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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