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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가 말한게 납득이안가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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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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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등 3차로에서  제가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는 차를 박아서  저7 상대방 3 이나왔는데 
문제는 제차 범퍼가 박살나서 범퍼를 교환하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제차 범퍼는 자차로 수리를해야한다고 해서   
보험에 명시한 자기부단금 20만원을  수리한후 줘야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전 자차가 아니라 보험사에서 7 상대보험사에서 3 이렇게 전액 해준걸로 알고있었는데 
 수리비만 30만원 나올것같은데 내가 20만원을 줘야한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는건아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매우 귀중한 무형의 지적재산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답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질문자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원하는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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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질문자의 과실비율이 70%일 경우질문자는 상대방차의 차량수리비와 렌트비 등 대물손해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관련 치료비 등 대인손해 중 70% 상당액을 배상하되,본인 차량의 대물손해 중 30%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차량수리비가 30만원이라면질문자는 상대방차의 자동차보험사로부터 9만원(= 30만원 x 30%)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21만원은 자비로 부담하거나 혹은 본인의 자기차량손해로 보험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로 보험처리할 경우 보험계약시 약정한 최저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일 경우질문자가 20만원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 즉, 결국 자기차량손해로 보험처리하지 않고, 자비로 21만원을 부담하여 차량수리 후 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본인 차량의 파손 관련 차량수리비는 당해 차량이 전손처리되지 않는 한차량수리비가 최저 자기부담금과 같거나 미치지 못할 경우 전액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기로 보험사와 약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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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어떤 법적관계나 법적책임이 없음을 표합니다.**)
**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답변이므로 구체적. 개별적 상담을 원할 경우 아래 "네임카드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와 직접상담으로 가.피해자의 구분없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출처직접서술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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