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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보험료 할증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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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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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차량이 두대 있습니다. 보험은 부부한정으로 가입했구요.
와이프가 한대를 운전 중 사고를 내서 수리를 맡겨야 하는데,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 갱신시 제게 할증이 되는가요??
할증된다면, 보험 기간 만료 후 제 명의의 차량 두대를 와이프 명의로 변경하고
할증기간(3년(?)) 후에 다시 제 명의로 변경, 보험 가입을 하면 할증이 없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인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동일증권(만기일이 같고 같은 보험사에 가입)으로 되어 있고, 가입하신 물적할증기준 미만의 크지 않은 사고라면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2. 할증기간 3년 후에 명의를 바꾸다 보면 지끔까지 무사고로 쌓아온 질문자님의 할인할증등급이 초기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3. 아울러 보험료할증을 피하기 위한 명의변경은 예전과 달리 전산상으로 많이 걸러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09.1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차량이 두대 있습니다. 보험은 부부한정으로 가입했구요.
와이프가 한대를 운전 중 사고를 내서 수리를 맡겨야 하는데,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 갱신시 제게 할증이 되는가요??
- 피보험자가 '질문자'인지라 질문자 명의로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할증에 영향을 미칩니다.
누가 운전해서 사고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피보험자' 기준이고, 피보험자는 무조건 1명 입니다.
자동차의 등록시 '공동명의'는 가능해도, 자동차보험계약상
피보험자는 '공동'은 없습니다. 


할증된다면, 보험 기간 만료 후 제 명의의 차량 두대를 와이프 명의로 변경하고
할증기간(3년(?)) 후에 다시 제 명의로 변경, 보험 가입을 하면 할증이 없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인지요.??
- 부부간의 경우 중간에 피보험자 변경을 하게 되면
그 차량을 같이 운행하는게 뻔하게 드러나는지라 그런 경우 '요율면탈할증'이란게 붙어
되려 할증이 더 되는 상태로 보험료 내시고 가입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꼼수들을 많이 쓰니 그게 불가능하게 해 둔거죠. 
그냥 사고없이 갱신하시는 수 밖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질문자 피보험자로 해서 차량 두대라면
같은 보험사에 가입하시고, 보험계약의 시기와 종기(시작시기와 종료시기)를 일치시키고, 
'동일증권'으로 묶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출처[직접 작성][질문자가 아이디 비공개라 답변자도 비공개로 합니다.]            2018.09.1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어떻게 해야 자동차보험을 유리하게 가입할수 있는지 궁금하셨군요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금전적인 자부담을 최소화하기휘애법적으로 가입을 꼭 해야하는 보험입니다
매년 갱신해야하고 보험료가 적은편이 아니기때문에꼼꼼히 보험료 및 혜택을 비교하여 선택하셔야합니다
이럴때 손쉽게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자동차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하시는건데요보험을 잘 모르는 분들도 쉽게 비교하고전문 상담사가 안내까지 해주기때문애더 효율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자동차보험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자동차비교사이트의 장점은 자동차보험료만 비교할수 있는게 아니라보험사마다의 보장내용, 할인특약 등등을 비교하고자신에게 더 맞는 조건의 좋은 보험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이니까 나한테 뭐가 알맞은 보험인지 알 수도 있었구요.일반인들이 알아보기 힘든 부분도 세세하게 설명해서 견적서를 뽑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어떠한 보험 설계사가 있냐에 따라 좋은건지 아닌지가 갈리는 것 같아요.객관적이고 정확한 보험비교분석 상담이 가능한 전문인을 통해서좋은 보험을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8.09.1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질문자님의 명의라고하셧는데 현재 2대가 피보험자가 질문자님일가능성이 높으신데1. 동일증권으로 만기및 피보험자. 동일보험사 .인경우  사고가 발생한건은 할증또는 미할인 적용이 될것이고  미사고건은 할인적용으로 차량댓수만큼 요율이 적용됩니다2. 동일증권이 아닌경우   사고는 각각 적용되므로 . 2대가 다 할인이 미적용됩니다. 3. 피보험자가 다른경우  질문자님으로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사고후 명의를 배우자님으로 변경시 면탈요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면탈이란 사고난 할증부분을 내지않기 위해 임의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으로 가입하는부분인데사고에 따라 최고 50프로 할증율이 붙을수있습니다. * 마지막 질문은 3년후 다시 차량을 가지고올경우 할인할증등급이 신규로 가져오기 때문에보험료가 더 높아 질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일증권이길 바래보며 . 사고가 큰경우 질문자님으로 유지후 사고가 끝나면 배우자님으로 이전하시거나그대로 유지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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