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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시 명의 및 건강보험료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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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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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구매하면 지역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내용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아래-1.현재 상황저는 개인사업자로 지역보험으로 가입되어 있고 와이프는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음
2.문의내용-신차를 구매후 제명의로 했을때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요? (차량 2400CC/차량금액 약4200만)
-와이프 명의로 하면 제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나요? (와이프는 직장가입자라 변동이 없을것으로 예상)
-개인사업자인데 와이프 명의로 했을때 차량구매금액이나 유류 경비처리에 문제가 되나요?
-기타 특이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포함)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1600cc이상 승용자동차 중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자동차(단, 그밖의 승용차 포함)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자세한 보험료 산정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건강보험안내 → 보험료 → 보험료부과/산정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보험료 산정방법(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1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 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 지역보험료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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