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 구상권 청구 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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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8회본문
작년 11월 가정집 앞 이면도로에서 집 대문을 자동차가 들이받았습니다.자동차 보험사에서 처음에는 서로 알아서 해결하자고 하며 협상을 시도하다, 구상권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판결결과 보험사에서 운전자에 지급한 수리비 중 50%를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질문1. 판결결과는 차량과 대문소유자가 50:50의 책임이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가요?2. 구상권 판결결과를 근거로 대문 수리비용도 소송을 통해 50:50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3. 소송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목격자, 블랙박스도 없는 상황에서 운전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판결이 난 상황으로, 참 난감한 상화입니다. 금액도 양측 모두 100만원 수준이라 변호인 고용도 힘든 상황입니다.
질문1. 판결결과는 차량과 대문소유자가 50:50의 책임이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가요?2. 구상권 판결결과를 근거로 대문 수리비용도 소송을 통해 50:50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3. 소송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목격자, 블랙박스도 없는 상황에서 운전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판결이 난 상황으로, 참 난감한 상화입니다. 금액도 양측 모두 100만원 수준이라 변호인 고용도 힘든 상황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전범진 입니다.
반반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문수리비용이 처리 안되었다면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