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동차 보험사와 합의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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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55회본문
우선 저의 과실은 30퍼센트 입니다. 그리고 제가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1성형치료비,2위자료,3통헌치료비로 총 700만원입니다. 여기서 제 과실 30프로 제한 금액 500만원에 여기서 또 역대치료비에서 30퍼센트 한 값 250만원을 뺀 250만원이 저의 최종 합의금이라고 합니다. 황당해서 따졌더니 사측에서 어짜피 치료비는 모두 지급해야 하니 1성형치료비로 나온 500만원 정도에 합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위자료 150만원에 대한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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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이 30%라면 위자료등 총 합의금에서 30%를 삭감하고 다시 한번 총 치료비에서 30%를 삭감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계산한 방법은 틀린 것은 아니나 현재의 상태에 따라 합의금이 적절한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부상 급수별 위자료나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현재의 귀하의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위 내용의 적절성은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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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제가 아는 데로 답변 드릴께요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사와 합의금 문제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운전자보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며, 객관적인분석과 보장내용으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어디서 일어날지모르는 교통사고는 우리가 나혼자 잘해야지해서 안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미리 교통사고관련된 일을 대비하여 운전자보험필요성을 느끼고 준비해야합니다.
운전자/자동차 보험은 가능하면 여러군데서 상담/비교견적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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