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 실수에 따른 보상 확인 및 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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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9회본문
자동차 갱신을 위해 타보험회사 견적을 알아보던 중차주명은 저의 부모님으로 되어있고 보험은 제앞(실제운전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겁니다.문제는 1년 동안 저는 자동차 보험료는 납부하고 혜택은 받을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만료까지는 20일 정도 남아있습니다.
현 보험사에 문의하니 갱신까지 남은 기간동안 차를 탈수 있도록 자차보험 새로 등록을 해드리고이후에 대해서는 바로잡기 위해서 알아보겠다고 합니다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위 상황처럼 보험 등록이 될 수 없다고 하더군요자동차 명의 본인은 무조건 등록이 되어야 하고 실제 운전자로1인지정이나 추가로 넣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1년간의 운전 경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저희 부모님은 1년간 보험등록이 안 된걸로 전산처리가 되어있다고 하더군요
위 상황에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자동차 보험 등록이 안되는 부분인데 등록한건 보험사에서의 법적 잘못이 있는건가요?2. 보험사에서는 저희쪽으로 피해가 오지않게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3. 위 상황에서 보험사로 부터 받을수 있는 보상,혜택이 있나요?4. 보험사로 부터 피해받지 않기위해 급하게 조취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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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 보험 갱신 하려고 하던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갱신을 위해 타보험회사 견적을 알아보던 중차주명은 저의 부모님으로 되어있고 보험은 제앞(실제운전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겁니다.
- 소위 '대포차' 인 상황이네요.
문제는 1년 동안 저는 자동차 보험료는 납부하고 혜택은 받을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만료까지는 20일 정도 남아있습니다.
현 보험사에 문의하니 갱신까지 남은 기간동안 차를 탈수 있도록 자차보험 새로 등록을 해드리고 이후에 대해서는 바로잡기 위해서 알아보겠다고 합니다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위 상황처럼 보험 등록이 될 수 없다고 하더군요자동차 명의 본인은 무조건 등록이 되어야 하고 실제 운전자로1인지정이나 추가로 넣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넵. 원칙적으로는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와 자동차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는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는 공동명의가 가능하지만, 자동차보험 계약상 피보험자는 공동이 없습니다. 
저는 1년간의 운전 경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저희 부모님은 1년간 보험등록이 안 된걸로 전산처리가 되어있다고 하더군요
위 상황에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자동차 보험 등록이 안되는 부분인데 등록한건 보험사에서의 법적 잘못이 있는건가요?
-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와 피보험자 일치 하는지 제대로 확인 안한 부분이 잘못된겁니다.
허나, 일반적으로 신차로 사시던 중고차로 사시던
이전등록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 = 소유자 
일치여부를 확인하는데, 그 과정에서 확인이 안되었다는게 조금 이해는 안됩니다. 
2. 보험사에서는 저희쪽으로 피해가 오지않게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 피보험자 변경을 통해 처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위 상황에서 보험사로 부터 받을수 있는 보상,혜택이 있나요?
- 사고가 났다면 부책처리(보상처리 제대로 되도록)는 가능하게 해 줄테고, 
추가적인 보상은 별다른 손해가 없다 한다면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4. 보험사로 부터 피해받지 않기위해 급하게 조취(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보험사로부터 피해를 받으실 일은 없으실 듯 하고, 
우선 자동차등록증 확인해서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계약자는 상관없음)가 누군지 보험가입증명서라던지
'온라인 웹사이트' 가셔서 계약조회 해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직접 작성] 2018.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