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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 자동차보험사에게 진료기록사본을 줘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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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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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아버지 교통사고건으로 질문을 올린적이 있습니다.2달전에 아버지께서 편도2차선을 무단횡단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지주막하출혈등 전치8주의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일반병실에서 한달간입원하셨는데 머리속 출혈이 줄어들지않아 천공술을 시술받고 혈액을 배출하는 관을삽입하고 3일뒤 제거시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2번의 개두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의식불명상태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계십니다.최초사고시에도 의식이 있고 말씀도하시고 부축받아서 보행도 하시는등 크게 나쁘지 않았고천공술도 그렇게 위험한 수술이 아니라고 해서 했는데 이런 결과가 생겨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당시 담당의사가 관을 뽑을 적에 뇌동맥을 건드린것 같다며 이런 경우는 거의없다는 말을했고 그뒤에 몇번의 이야기에서 원인을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긴 했지만의료과실이라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현재상태로는 회복가능성은 거의 없고 언제 돌아기실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또다른 문제는 교통사고 상대방보험사에서도 이런 상황은 예측을 못하고 있었고원래는 보험담당자가 치료비와 간단히 합의금으로 끝낼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사망하시면 여러가지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했는지나더러 의료기록사본을 제공하여 주면 자기들이 대학병원에 의뢰하여병원처치에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의료기록사본을 줘도 괜찮을 까요? 현재 병원비만 3천만원가량 나왔고 아버지과실도 30퍼센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전에 어느분이 병원을 상대하지 말고 보험사에게 보상을 요구하라고 하긴했는데만에 하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보험사에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일시
- 사고의 경위
- 피해의 정도
- 상해진단서 유무
- 10대 중과실 유무
- 보험유무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사고일시
- 사건의 경위
- 손해의 내용
- 증거유무
- 장해율
- 월 소득액
- 산재보험가입유무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윤동욱 변호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아버지께는 두 가지 문제가 겹쳐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교통사고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과실의 가능성 문제입니다. 
질의사항에서 언급된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가해자 측의 보험회사로, 여기서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려고 할 것입니다. 즉, 보험회사에서는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한 보험사고에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포함시키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요컨대, 보험회사에서 진료기록사본의 교부를 요청한 이유는 질문자님의 아버지의 현재 상태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겠지만, 인과관계가 아니라 의료과실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면 병원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윤동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희 02-596-9500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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