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방 자동차보험사에게 진료기록사본을 줘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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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2회본문
-사고일시
- 사고의 경위
- 피해의 정도
- 상해진단서 유무
- 10대 중과실 유무
- 보험유무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사고일시
- 사건의 경위
- 손해의 내용
- 증거유무
- 장해율
- 월 소득액
- 산재보험가입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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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윤동욱 변호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아버지께는 두 가지 문제가 겹쳐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교통사고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과실의 가능성 문제입니다. 
질의사항에서 언급된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가해자 측의 보험회사로, 여기서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려고 할 것입니다. 즉, 보험회사에서는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한 보험사고에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포함시키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요컨대, 보험회사에서 진료기록사본의 교부를 요청한 이유는 질문자님의 아버지의 현재 상태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겠지만, 인과관계가 아니라 의료과실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면 병원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윤동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희 02-596-9500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