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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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75회본문
근데 이제와서 자기들이 보험금을 대신 지불했다면서 민사 소송장이 왔는데요..
1.당사자와의 신분관계가,원고는 보험사로부터 피보험자인 피고1소유(차량번호)에 대한 자동차조합보험 계약나. 피고1은 이 ㅏ건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인 원고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2는 원고차량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여 본 사본건 교통사고를 일으킨자
2. 사고발생경위 및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가. 사고의 발생이사고는 2016.01.19 발생 피고2가 무면허 상태에서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다가 소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파손 및 탑승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발생나. 따라서 피고들은 피해자와 피해물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의 보험자인 원고 또한 피고와 계약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음
3. 피고들의 부당이득의 발생과 부당득의 범위가. 원고의 보상책임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피해자,피해물에 보상금 지금 2.262.400원
나. 피고의 부당이득의 발생원고가 이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의 공동면책 되었으나 원고와 계약한 자동차 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은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형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운전가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정중 사고시 인배상금중 금300만원, 대물배상금중 금100만원은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면책조항에 의거 원고가급한 보험금 금 2.262.400원은 피고들이 부함하여야하나 피고들은 부담하지 않아 원고가 우선지급
다. 부당이득의 범위원고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금2.262.400원이 전기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사고 대인, 대물 배상부금으로 피고들의 부당이득 금액입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그냥 저 내라는 돈을 내야하는건가요??
당시에 분명 보험사에서 남자분이 전화와서 300만원을 입금해라 그럼 자기들이 처리해주겠다라고 하셨는데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보험사에서 운전자에게 300만원을 주면 본인들이 처리하겠다 라고 해서 보험사에 돈도 보낸거로 알고있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 실제 보험사에 지급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고,
2. 보험사에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피고1, 피고2는 보험사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보험사의 청구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그러나 위 기재상에서 "인배상금중 금300만원, 대물배상금중 금100만원"과, "면책조항에 의거 원고가급한 보험금 금 2.262.400원"이라는 돈과의 연관이 있는지 불분명하나, 기 지급한 300만원이 대인배상금일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 청구하는 것일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외의 금액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됩니다.
본 답변은 기재 내용만을 토대로 추정한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東岸 | http://www.donganlaw.kr)
출처직접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4.0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이문제는 간단하네요.
먼저 운전자에게 300만원을
보낸다라고 했는데 보냈느냐고
물어보시고 그여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보냈으면 그 증거를 달라고하여
답변서에 그정거를 을제1호증하여
보내면서 오히려 300만원중
그차액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거나
안보냈다면 별달리 대응방법이
없겠지만 책임보험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책임보험은 대인 300만원
대물100만원까지는 면책이니
지급의무가 없다라고 답변서를
보내보십시요.
그러면 판사라 뭐라고 판결을
내릴겁니다.
언급한 대인 300만원 대물100만원은
법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호한 규정이라 대응을
해봐야 알수있는문제인데
대응하는게 따로 돈드는게
아니니 한번해보십시요.
국회의원을 욕해야지 누굴탓하겠습니까?
사견입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