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일일보험 질문드립니다 > 보험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험 Q&A

자동차 일일보험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35회

본문

현재 아버지가 보험을 들어놓으신 상태에서
가끔씩 제가 운전할때마다 운전자범위특약으로
당일 보험을 신청하는데요.
제가 군운전경력이있는데 아버지차를 일일 보험으로
할인혜택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 아버지도 운전을 자주안해서 아예 보험신청을 안해놓고 쓸일이 있을때만 아버지본인도 일일보험으로
신청하여 사용할수있는 상품이 있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정확한 답변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차량을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을 경우
->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1년 내내 자동차보험을 미가입시 대략 9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을
-> 책임보험이라 합니다.
최소한의 보험가입을 의미하는데,
1) 피해 상대자의 사망/후유장해/병원비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과(대인 I)
2) 피해 상대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은(대물)
의무적으로 가입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약을 더 추가해서
-> 상대방의 피해사항에 대해 무한으로 보장을 하는 특약을 가입하면(대인 II),
그것을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고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피해가 굉장히 클 수도 있는데,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있다가 사고나 나면 보험사에서는 최소한의 보장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집의 경제상황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이구요.

4. 군운전경력과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 가족이든 아니든, 전연령대의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차를 운전하는 어떤 개인의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험료의 할인혜택도 당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책임보험이라도 가입을 해 놓으셔야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올리신 질문내용 모두 현실과 맞는 부분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채택으로 인해 받게 되는 해피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아에게 소중히 기부하겠습니다.                    2018.04.20.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